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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가 끝날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요청이 전달됐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과 계약 만료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도 확인해 두세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했더라도 집주인이 언제나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구두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법정 제한과 해당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요구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나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화 후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 내용을 다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 의사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거주인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문자·이메일 등 남겨 둔 자료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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