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해지 통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와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전 점유나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권리 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기존 거주·전입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액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갖추세요.
등기 완료 전에 짐만 먼저 빼도 되나요?
짐을 옮긴 행위가 곧바로 점유 상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