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서 받으려는 경우, 임대인의 방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 기간과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되는 기간과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선과 증거를 미리 준비하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과 답변을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통화 기록 등은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금 능력 부족이나 임차 목적 위반 가능성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나요?
통상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정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요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 뒤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 주선과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