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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전문변호사</title><link>https://dui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운전 초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 구제절차,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양형자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3:35:5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내용증명,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까?</title><link>https://dui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D%B4-%EB%B0%98%EB%93%9C%EC%8B%9C-%EC%9D%B4%ED%96%89%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D%B4-%EB%B0%98%EB%93%9C%EC%8B%9C-%EC%9D%B4%ED%96%89%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거나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무가 생기거나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활용 방법을 구분해 알아두세요.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는지 우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배달증명 등을 함께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이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나 법률상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처럼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자료로 활용하되, 그 자체로 분쟁이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사항 계약서, 영수증, 문자와 이메일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문서에는 당사자와 계약 또는 거래 내용, 문제가 된 사실, 원하는 조치와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하고, 발송한 문서와 접수증, 배달 결과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금액이 크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충분한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보낸 사실이 없어지나요? 발송과 배달 시도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수령 거부만으로 문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소송할 수 없나요?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릴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지는 청구 내용과 증거, 시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35:54 GMT</pubDate></item><item><title>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회수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duijudgemind.site/%EC%83%81%EA%B0%80-%EA%B6%8C%EB%A6%AC%EA%B8%88-%EC%9E%84%EB%8C%80%EC%9D%B8%EC%9D%B4-%ED%9A%8C%EC%88%98%EB%A5%BC-%EB%A7%89%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judgemind.site/%EC%83%81%EA%B0%80-%EA%B6%8C%EB%A6%AC%EA%B8%88-%EC%9E%84%EB%8C%80%EC%9D%B8%EC%9D%B4-%ED%9A%8C%EC%88%98%EB%A5%BC-%EB%A7%89%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서 받으려는 경우, 임대인의 방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 기간과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되는 기간과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선과 증거를 미리 준비하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과 답변을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통화 기록 등은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금 능력 부족이나 임차 목적 위반 가능성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나요? 통상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정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요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 뒤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 주선과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02:04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dui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해지 통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와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전 점유나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권리 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기존 거주·전입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액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갖추세요. 등기 완료 전에 짐만 먼저 빼도 되나요? 짐을 옮긴 행위가 곧바로 점유 상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9:12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dui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날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요청이 전달됐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과 계약 만료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도 확인해 두세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했더라도 집주인이 언제나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구두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법정 제한과 해당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요구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나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화 후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 내용을 다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 의사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거주인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문자·이메일 등 남겨 둔 자료를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0:19 GMT</pubDate></item></channel></rss>